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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 또 다시 기각, 법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없어" - 재판부, 오전10시부터 2시간 가량 심문 후 오후 4시까지 구속결정 고민
  • 기사등록 2018-11-02 16:37:35
  • 수정 2018-11-02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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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10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13호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



[장지수 기자]

자신의 부하 직원으로부터 승진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를 받아오던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2일 오전 사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구속은 피했다. 김 전 시장의 이같은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9월18일 한차례 실시한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지난 첫 영장청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자 그동안 보강 조사를 거쳐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에는 실패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박치봉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법원 13호 법정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이날 오후 4시께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40분가량 심사를 진행한 후 점심시간을 지난 후 이날 오후 늦게까지 구속 판단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동안 김 전 시장은 구치소에 입감됐다.


이날 김 전 시장은 지난 첫 법원 출석때는 넥타이 없이 흰색 와이셔츠차림의 초췌한 모습과는 달리 깔끔한 청색셔츠에 진한 곤색 넥타이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김 전 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곤혹스럽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며, 법정에서 오해를 풀겠다”면서 혐의사실을 부인한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법원은 지난 첫 심문(이준규 부장판사)에서는 “김 전 시장이 범죄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고, 구속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이번 실질심사에서도 재판부(박치봉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우려도 없다.”면서 이같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56)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또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법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돕고, 민원 해결을 대가로 민간 업자에게 뇌물은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로 A씨를 김 전 시장에 앞서 지난 8월 구속한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대표 법관 손현찬)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A씨는 현재 구속 상태고 9500만원을 받은 사람(김 전 시장)은 오히려 불구속 상태라”며 법의 형평성차원으로 당시 재판부에 다소 불만적인 표현을 한바 있다.


한편, 이번 김 전 시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경찰은 지난 첫 구속영장신청 기각 판정에 이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수사에 적잖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또 다른 혐의 입증에도 동력을 잃을 전망까지 나온다. 앞서 경찰은 김 전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십 수개의 차명계좌를 추가 발견해 현재 정밀 조사 중이며, 이번 9500만원 뇌물수수혐의 외에도 또 다른 인사청탁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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