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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 9일 결국 기소의견 불구속 송치
  • 기사등록 2018-11-09 22: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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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부하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사진>에 대한 두 번의 경찰 구속영장청구를 법원이 잇따라 기각하자 결국 경찰이 이번에는 김 전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9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수수혐의로 김 전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월18일과 11월 2일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두 번이나 잇따라 기각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준 영천시청 공무원 A씨(56)을 앞서 구속하고 A씨로부터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 전 시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십 수개의 차명계좌 등 증거를 확보하고도 법원이 구속영장청구를 잇따라 기각하자 이번에는 김 전 시장을 불구속 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11월7일 오전 11시 A씨의 두 번째 공판(제11형사재판부 부장판사 손현찬)에서 A씨와 김 전 시장의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기 위해 검사측이 김 전 시장을 11월 중으로 기소한다는 답변을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경찰의 김 전 시장에 대한 발 빠른 불구속 송치도 이같은 A씨와의 사건 병합처리를 염두에 둔 것이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전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2007년 12월 영천시장 재선에서 당선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한나라당),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새누리당)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지난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경북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지 못해 중도 포기했다.


만약 김 전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면 역대 민선 영천시장 전원이 비리로 영어의 몸이 된다.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재균 전 시장(1995~2000년),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으로 뇌물은 받은 박진규 전 시장(2000~2005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한 뒤 건설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손이목 전 시장(2005~2007년)까지 역대 민선 영천시장 전원이 구속되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영천시 공무원(사무관 A씨, 56)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또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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