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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 재판에 넘겨져, 오는 12월 중순 전 첫 공판 열릴 예정
  • 기사등록 2018-11-30 16:30:53
  • 수정 2018-11-30 17: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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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부하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대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사진>이 결국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회부됐다. 지난 9월초 김 전 시장이 경찰 포토라인에 선지 84일만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30일 “김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 전 시장은 자신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현직 영천시공무원 A씨(사무관, 현재 직위해제)의 재판과 병합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1월7일 A씨의 두 번째 공판(제11형사재판부 부장판사 손현찬)에서 “A씨와 김 전 시장의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을 11월 말까지는 기소하겠다”는 답변을 검사측이 당시 재판부에 전달했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북광역수사대는 지난 9월 7일 김 전 시장에 대한 첫 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에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지난 9월 18일과 11월 2일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에는 실패했다. 때문에 경찰은 지난 11월 9일 김 전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날(11월30일) 결국 김 전 시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따라서 김 전 시장은 오는 12월 중순 이전에 A씨와 병합해 첫 공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56)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또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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