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일~13일] 영천시,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 맞이 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18-12-06 15:27:17
기사수정


[서혜영 기자]

영천시는 오는 10일~13일 전국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집중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특히, 4회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가 지방세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81206 세정>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41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