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공소장)▶ 9,500만원 뇌물 주고받은 혐의
■ A씨= 공소 사실 인정, 김 전 시장=전면 부인
■ 공무원노조, 재판부에 "먼지하나까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
■ 人事 장사 "정말 부끄럽다. 전직 민선시장 모두 재판받는 초유의 사태"
■ "공공연한 사오서칠", "이제 '매관매직' 적폐 청산해야"
[장지수 기자]
9천 500만원의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첫 공판이 지난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대표법관 손현찬)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자신의 승진과 관련해 5천만원, 사업 수주와 관련해 4천500만원(2건) 등 김 전 시장에게 도합 9천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현직공무원 A씨(사무관)와의 병합 재판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뇌물을 제공한자(A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그리고 받은자(김 전 시장)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가 일각에서는 “법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다.
이런 가운데 열린 이번 첫 공판에서 사건 시작(7월12일) 150여일 만에 두 피의자들이 나란히 피고석에 자리해 어색한 모습을 연출했다. 두 피고인들은 사이에 변호인 1인을 두고 불과 1m가까운 거리에 나란히 앉았지만 시종일관 서로 눈길한번 주지 않는 냉랭한 모습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한쪽 피고(A씨)가 구속된 사정으로 향후 재판은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고 검사측에 두 피고에 대한 범죄혐의(공소사실)를 주문했다. 검사측 공소제기에서 A씨는 뇌물제공, 김 전 시장은 뇌물 수수혐의다. A씨는 김 전 시장에게 2014년 10월경 승진대가로5천만원, 그리고 최무선 과학관 리모델링 사업과 말죽거리 디자인 사업 수주 대가로 각각 3천만원과 1,500만원 등 모두 9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이같은 검사측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반면 김 전 시장은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시장측 변호인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2명의 증인을 신청하고 다음 기일에 이들 증인을 심문할 예정이다. 김 전 시장측이 신청한 증인은 앞서 퇴직한 L모(남) 총무과장과 H모 국장이다.
또 검사측도 이날 4명의 증인을 신청해 별도 두 피고에 대한 범죄혐의를 자신 있게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측 신청 증인은 A씨와 A씨 관련 L모씨(여), 현직 공무원 정·조씨4명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오전 10시에 A씨를 약 2시간에 걸쳐 심문(반대심문 포함)한다. 잇따라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연속으로 공판을 속행해 검사측 신청 증인과 김 전 시장측 신청 증인들까지 모두를 심문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 "부끄럽다"---재판부에 "먼지하나까지 수사해 엄단" 촉구
한편, 이날 김 전 시장의 첫 공판 소식을 들은 영천시청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 지부장 오영호)는 내부 전산망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노조는 “人事로 장사를 한 김 전 시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전 시장의 차명계좌가지 언론에 보도되고 뇌물혐의 등으로 전직 모든 민선 영천시장들이 재판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공분을 사고있다”고 토로하고 “재판부를 향해 ”김 전 시장을 끝가지 파고들어 하나의 먼지까지 수사하고 엄중히 심판해 이번을 기회로 영천시 공직사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천명했다.
특히 노조는 이같은 사태로 “전 공무원이 부끄럽다”면서 “부정부패한 김 전 시장의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암적인 매관매직의 적폐를 도려내 『얼마를 주어야 담당이 되고 얼마를 주면 사무관이 된다』는 말들(사오서칠)이 또다시 재생되지 않도록 정의롭고 맑은 영천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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