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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김영석 전 영천시장 뇌물혐의 2차 공판(증인심문)
  • 기사등록 2019-01-19 2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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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A씨  “다시는 이같은 일 없었으면 한다.” 자수 배경 밝혀



9천500만원의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2차 공판이 지난 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1부(대표법관 손현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전 영천시공무원 A씨의 증인심문(검찰측)이다.


이날 검찰 측은 A씨의 보직변경과 승진심사 등과 관련해 뇌물제공 전과 후의 상황을 캐물었다. 또 돈을 전달한 과정과 방법 및 당시 상황도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돈 마련과정, 뇌물제공목적 및 제공후 김 전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해 뇌물 수수과정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켰다.


먼저 승진대가로 5천만원을 김 전시장에게 준 경위에 대해서 A씨는 “김 전시장이 돈을 달라는 신로를 주었다”고 증언했다. 자신은 듣지도 못한 소문을 김 전 시장이 간부회의 후 자신만을 시장실로 따로 불러 문을 닫은 후 김 전 시장이 심각한 모습으로 “외부에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추궁했는데 이를 A씨는 “김 전 시장이 금액까지 특정하고 또 자신도 모르는 소문을 심각하게 추궁하자 이를 돈 달라는 신호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A씨 자신과 관련이 있는 디자인 업체(B씨)의 말죽거리 사업 수주건과 관련한 3천만원에 대해서는 “B씨의 디자인이 이미 설계에 반영돼 있은 상태로 통상 5%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수준으로 B씨의 명함과 함께 전달했는데 앞서 김 전 시장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흔쾌히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최무선 과학관과 관련한 1,500만원 뇌물제공에서는 당초 사업비 1억원에서 김 전 시장이 먼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 사업비로 뭘 하냐”면서 “4억원을 증액해 5억원으로 하게됐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A씨는 “김 전 시장이 사업비 증액을 쉽게 허락해주어 퇴임을 앞두고 뭔가 바라는 느낌을 받아 돈을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A씨는 “리베이트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자(B씨)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 변경도 자신의 부하직원과 함께 김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김 전 시장으로부터도 “잘만해라”는 격려의 말도 들었다“고 또렷하게 답했다.


반면 이날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특정 넥타이 포장케이스와 결재판을 준비해 A씨가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시연해 보이며 A씨의 어설픈 돈 전달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당시 A씨가 주장한 날씨상황과 A씨가 제공한 뇌물 액수와 제공 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다”며 변론에 나섰지만 반박 핵심증거 제시는 하지 못했다.


또 이들 변호인 측은 재판부로부터 “이미 나온 답변에 대해서 중복 질문을 피해 달라”는 지적을 받으며 2시간 30분간 검찰 측과 심문과 반대심문으로 혈전을 벌였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 중 A씨의 자택에서 나온 현금 1억3천만원은 “A씨가 공직과정에서 받은 뇌물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의 B씨 사업관련 돈이다”며 김 전 시장 측 변호인의 질문을 일축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검찰이 A씨에게 “자신이 불리한데도 이같이 9,500만원의 뇌물제공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게 된 이유”를 묻자 A씨는 “앞선 선거법으로 나는(A씨) 모든 공직을 체념했다. 그리고 구속되기 전 현 시장에게 내 자리(A씨 사무관)를 인사(승진)시켜 달라고 전했다. 그러나 늦었지만 영천시에 이같은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저처럼 힘겹게 공직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자수하게 된 것이다“고 답변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연속으로 A씨와 김 전 시장의 3차 공판을 같은 법정에서 열어 B씨(여)와 현직 공무원 2명 그리고 퇴직 공무원 2명 등 모두 5명을 불러 증인심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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