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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지구 LH아파트건립 실마리 풀린다 - 대책회, 사업취소 아닌 보상금 협의로 가닥 - 영천시, “LH에 사업지연 책임 있다”며 주민들 편
  • 기사등록 2015-12-01 2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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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를 수령합니다.’?


▲30일 문외지구 아파트건설 편입지주들이 중앙동사무소 2층에서 보상절차와 행정소송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편입지주들의 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어오던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중앙초 동편 LH아파트건립)이 보상가 상향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문외지구 주민대책회의(위원장 이상화)는 11월30일 오후 40여명의 편입지주들과 함께 중앙동사무소 2층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사업취소에서 한발 양보, 적정 보상가 상향요구 쪽으로  대응방향을 수정했다.

이들은 “우리 서민들은 법과 철차를 몰라 행정부가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어주었는데 법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거대 공기업과의 싸움에는 힘에 겹다.”면서 사업취소에서 보상가 상향 쪽으로 향후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한 번 주민들의 단결력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1일 영천시와 LH경북지역본부에 5개항의 질의서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대책회의는 이날 질의서에서 영천시와 LH를 향해▲건설원가분양에 따른 분양가산정방법, ▲편입지주들에게 우선   지정하는 동·호수 결정방법, ▲LH가 무상으로 받는 국공유지(전체건설면적의 21%)에 따른 주민혜택, ▲도로확충 및 구거확장 등 건설기반시설에 영천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원주민에게 주는 혜택, ▲적정 보상가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상화 위원장(사진)은 주민들에게 “오는 12월18일까지 지주들은 보상금 수령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여기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 일부를 수령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일부 보상금 수령과는 관계없이 차후 문제 재기를 확실히 하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문외지구 공동주택건립은 중앙초등하교 구릉지 일대 27,300㎡에 548세대(분양 436호, 임대 112호)를 건립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이다. LH는 지난 2009년 7월 경북도로부터 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고시 받은 이 사업 시행사다.  LH는 또 당초 2011년부터 공사착공을 하기로 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 자체를 2015년 이후로 미루면서 고시년도인 2009년도 보상가 기준을 적용해 지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현재 LH는 오는 18일까지 보상금 수령접수가 완료되면 1월12일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결정에 따른다. 또  보상금 미 수령자에게는 공탁절차를 거친 다음 이달 말쯤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 본 사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일부 주민들과 함께 최종 보상결과에 따라 마지막에는 행정 소송까지 갈 것이다. "면서  “주민들이 사업 취소가 아닌 보상조정방향으로 마음을 연 만큼 LH와 영천시가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가 현실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영천시도“본 사업 지연이 LH의 귀책사유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갖도록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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