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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조합장선거관련 첫 금품살포 혐의, 선관위 조사 나서 - 신고자, “기득권 금품선거는 젊은 인재 등용 길 막아”
  • 기사등록 2019-02-25 20:13:30
  • 수정 2019-02-25 2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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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오는3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영천지역에서 처음으로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사건이 발생해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오전 영천지역 한 농협협동조합 K모조합장이 조합장 실에서 조합원 A씨에게 50만원의 현금을 건넸다가 A씨가 경북도·영천시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3선을 지낸 K씨는 이번 선거에서도 출마의 뜻을 내비친바 있다.


조합관계자 등 정확한 소식통에 따르면 “22일 K씨로부터 돈을 받은 A씨가 돈을 받은 직후 조합사무실 앞에서 선관위에 즉시 신고했으며, 23일 선관위가 K씨와 A씨를 불러 돈을 건넨 사실과 CCTV 여부를 모두 확인해갔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은 돈을 받은 A씨와 일부 조합 직원들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특히 25일 본지 취재에 A씨는 “저 이외에도 4~5명이 저처럼 조합장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로 돈을 더 받은 사람이 있음을 시사해 선관위의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A씨는 “좁은 지역에서 돈으로 선거를 한다면 앞으로도 돈 가진 기득권에 의해 새로운 젊은 일꾼 등용은 요원하다.”면서 이번 금품수수 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에 25일 영천시 선관위는 “K씨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고만 밝히고 신중모드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 되어야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을것”이라며 현재 중앙선관위 해석과 경북도 선관위의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K조합장은 조합장 출마를 포기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 한 임원은 “앞서 농협중앙회 지침에 이번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사건이 적발될 경우 해당 조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K조합장이 오는 26일~27일에 있을 조합장 후보등록을 포기할 수순으로 긴급 이사회소집을 하려했으나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긴급 법률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K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품사태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준 사실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애매한 말로 즉답을 피했다. 반면 돈을 받은 A씨는 “道선관위와 영천시선관위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CCTV나 물증이 있는 만큼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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