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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 명세서 제출 안내
  • 기사등록 2019-03-05 14:58:17
  • 수정 2019-03-05 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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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1일까지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2018년)를 제출받는다.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을 대상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 지급 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원천 징수해 신고·납부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매달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신고·납부하는 특별(원천)징수와는 무관하다.


제출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법인의 공제(기납부)세액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월 1일까지 정확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190305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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