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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7.5% 공제받자!…4월 1일까지 신청
  • 기사등록 2019-03-05 15: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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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4월 1일까지 2019년도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했으나 사정상 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신규로 신청할 경우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29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899-6115)를 통해 신청부터 카드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연납 후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0305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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