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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6억9천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9-03-07 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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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7,283건 약 6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연 2회 부과되며, 납부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소유자로,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손주익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은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190307 환경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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