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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점자’ 민원업무안내책자 읍‧면‧동 민원실 비치
  • 기사등록 2019-03-13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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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각 장애인의 민원신청 편의와 다양한 민원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를 제작해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과 장애인복지회관에 배부했다.


점자 민원업무안내 책자는 각종 행정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이 민원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절차 등을 수록했으며, 큰 글씨의 한글과 점자를 병행 제작해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다.


책자에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전입지원과 출산지원금 안내, 각종 신고 및 증명발급, 점자여권 발급 신청, 장애인 복지민원 안내 등 주요 민원업무 21종의 처리기간·발급대상·발급절차·구비서류 등을 담았으며, 주관부서와 담당자 전화번호도 정리해 사전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정비했으며, 향후 수록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정·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는 점자로 사용 방법이 표기된 무인민원발급기 4대(금호읍, 청통면, 중앙동, 영천세무서)를 추가 설치하고, 취약계층 배려 민원상담 창구, 8배율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등 민원인 편의용품을 비치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0313 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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