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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제한(30km)을 꼭 지켜주세요!…영천시, 안전표지 제작·설치
  • 기사등록 2019-03-19 1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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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개학기를 맞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주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속도제한 안전표지를 설치한다고 19일 전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이다. 차량은 스쿨존 안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한다.


영천시 지역 스쿨존은 총 48곳으로, 보호구역내 차량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고휘도 반사재질을 이용한 가로20cm × 세로60cm 크기의 안전표지판 200개를 제작‧설치해 불법주정차, 과속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확보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보호구역 안내표지판·노면표시), 도로시설물(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등을 수시 점검해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90319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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