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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업친화적 도시 조성 위해 조례‧규칙 개정…세부기준 마련
  • 기사등록 2019-03-21 15: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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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세부지원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보조금 지원기준 상향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투자를 이끌어낸다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동하는 산업경제 건설을 위해 인구 증가를 시정방향의 핵심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주요내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인력의 채용과 근로자 영천 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가점 기준도 마련했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제한규정도 마련해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인센티브 지원의 효율성을 꾀했다.


또한 시는 최소 2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법령·예산 목적의 적합성, 지원대상 적격성, 지원규모 적정성 등을 고려해 MOU 체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시와 MOU 체결에서부터 정산 이후 사후관리기간 3년 동안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이행하고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계획이 있는 기업은 영천시 홈페이지(기업유치과 부서소식란)에 게시된 서식을 작성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190321 기업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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