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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벌금 90만원, 가까스로 의원직 유지▶검찰 26일 즉각 항소
  • 기사등록 2019-03-28 0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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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선거법 훼손, 범죄 은폐...죄질 가볍지 않다”면서 뉘우침은 인정


▲ 이춘우 경북도 의원


[장지수 기자]
이춘우 경북도의원이 벌금 90만원으로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의 선고에 즉각 항소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대표법관 김상윤)는 지난 23일 이춘우 경북도의원의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K모씨도 벌금 80만원에 처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징역 1년, k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은 법에서 정한 선거수당 외의 금품을 제공했고 또 선거비용을 초과한 비용을 지출한 것은 엄격한 선거법을 훼손한 것,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점, 제공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이 선거가 끝난 후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26일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고발한 선관위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들이 공소사실(범죄혐의)을 모두 인정했고 또 수사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검찰의 구형이 이같이 벌금 90만원으로 낮아진 것이 당황스럽다”면서 “이번 검찰의 항소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직후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10명에게 법정수당 이외 금품 399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다. 또 회계책임자도 거치지 않고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했다. 여기다가 사무장 K씨와 회계책임자가 이 비용 지급을 두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다투었고, 특히 이 의원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선거사무원들과 입을 맞춘 사실도 지난 공판에서 드러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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