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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징역 7년 구형, 선고 오는 4월12일
  • 기사등록 2019-03-28 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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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김 전 영천시장-징역7년, 벌금 2억원, 추징금 9,500만원

사무관 A씨-선거법(징역10월)·뇌물공여(징역2년), 벌금2,500만원, 추징금1,200만원
축산업자S씨-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김수용 전 영천시장 후보-징역 10월(오는 29일 선고), 추징금86만원


▲ <사진=지난해 9월18일 첫 구속 전 피의자심문때 대구지방법원을 들어서고 있는 김 전 영천시장, 본지 DB>


[장지수 기자]

자신의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이 27일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제11부(대표법관 김상윤)에서 이날 열린 김 전 시장의 4차 공판(결심공판)에서 검찰은“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인사와 관련해 승진대가로 금품을 받은것은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에 김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검찰은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천시 사무관 A씨에게는 앞선 선거법과 관련해 징역 10월, 이번 뇌물관련혐의에는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반면  A씨에게 1,200만원의 뇌물을 준 축산업자 S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시장측은 PPT를 통해 최후변론을 하고 뇌물수수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시장에게 이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승진 대가로 5천만원, 말죽거리사업 수주와 관련해 3천만원, 최무선 과학관 사업비 증액(1억에서 5억원) 대가로 1천500만원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한편,  이날 김 전 시장측 변호인(중원, 이기광 변호사 등)은 약 1시간 가량 PPT를 이용해 최후 변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들 변호인들은 "당초 A씨가 선거법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견된 1억3,500만원이 공무상 뇌물을 받은것으로 의심된다"며 A씨의 부도덕함을 부각시켰다. 이어  "이 때문에 A씨가 이같은 자신의 뇌물수수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경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 그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와 A씨의 처에 대한 진술의 허구성 입증에 촛점을 맞추었다.


또 이들 변호인들은 A씨의 계좌에 입출금된 내역, 돈을 전달하는 방법과 과정, 당초 A씨의 진술이 번복된점 등 김 전 시장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과 A씨의 헛점 등을 총 망라해 조목조목 따지듯 변론하고 김 전 시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각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시장은 "앞선 3명의 전 영천시장들 모두가 영어의 몸이되어 영천시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자신만은 영천사상 최초 3선의 시장으로 명예와 원칙을 생명으로 생각했기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수 없었다. 저는 오직 영천과 영천시민을 위해 머슴보다 더 열심히 일만 해왔다."고 해명하고  "A씨가 나에게 이같은 누명을 씨웠다" 는 최후 진술로 재판부를 향해 "꼭 누명을 벗겨 달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A씨는 "한순간 실수로 공무원이 지녀야할 청렴 및 선거중립의 의무를 어겨 참담한 마음이다. 이같은 실수에 대해 한때 무서움과 두려움도 느꼈다. 모든 원인은 나로 인해 일어났고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하는 뉘우침을 깨달았다"며 자신의 자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회에 복귀하면 두번다시는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면서 김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 그리고 피고인 모두에게 관용을 배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청원했다.


김 전 시장과 A씨등 관련 이번 선고공판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다.


한편,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용 전 영천시장 후보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과 추징금 86만원을 구형받아 오는 29일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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