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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상수도요금 ‘3회‧10만원이상 체납자’ 단수 조치 나선다
  • 기사등록 2019-03-28 13: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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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상수도사업소가 오는 4월부터 상수도요금 고액·상습체납자 특별 징수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기동반 2개반을 편성하고 수돗물 공급 중지 등 단수처분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를 일제 정리 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앞서 3월 한 달 동안 3회, 10만원 이상 정수처분 대상 체납자에게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한 결과 체납액 9천2백만원을 1차로 징수했다. 하지만 기한 내에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2차로 단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수 조치할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예외 없이 단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소 수도요금담당(054-339-76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190328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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