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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물류비 ‘미지급금’ 이 뭐?▶의회 예산확보 설득 용어? - 市, 주먹구구 예산 줄였다가 역풍▶예산범위 내 지원 규정 무시?, 업체와 농…
  • 기사등록 2019-04-02 12:00:12
  • 수정 2019-04-02 1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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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찬 기자]
영천시가 2018년도 ‘신선(fresh)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예산을 주먹구구로 편성해 농가와 유통업체에 혼란이 우려된다. 지원혜택을 받은 농가와 받지 못하는 농가의 형평성 논란이다. 또 부족한 예산을 ‘미지급분’으로 분류,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청했다가 삭감되는 등 행정난맥상도 드러냈다.


특히 이같은 '미지급분'으로 농가와 업체들이 市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도 감지돼 갈등 양상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천시는 현재 이같은 '미지급금'에 대한 추가 지원을 포기한 상태다. 때문에 예산범위 밖의 지원 약속을 두고도 책임이 따를 전망이다.


영천시의회는 지난 1일 폐회된 제198회 임시회에서 과수한방과에서 올린 ‘2018년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미지급분 2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예산의 수립과 집행의 안정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천시의 거의 모든 예산의 집행은 ‘범위 내 지원’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데, 이번 사안도 그 예외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인다. 즉, 승인하지도 않은 예산이 ‘미지급분’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과수한방과가 시의회에 추경으로 올린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미지급분'의 필요성 주장은 △관내 수출 농가 의욕 고취, 단가 보전, 가격 안정화 △행정 기관의 신뢰성 확보로 수출 장려 이유 등 이다. 과수한방과는 이번 예산부족의 원인이 (시비가 아닌) 도비의 삭감 때문이라고 적시했는데, 실상은 도비 매칭비율(시·도비 비율)이 2017년 도비 대 시비가 20 대 80에서 2018년 24 대 76으로 변동된데 따른 결과로 확인됐다.


그런데 통상 이 같은 예산 산정의 상황 변화에 따른 총예산 부족분은 순수 시비로 보충하게 되는데, 영천시는 순수시비 사업을 7,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되레 1,000만원 깎아버렸다. 그 바람에 2017년 6억원이었던 총예산이 2018년 4억6,076만9,000원으로 1억4,000만원이나 대폭 줄어들면서 수출물류지원비 '미지급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적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관련 시비는 2017년 4억9,400만원이던 것이 2018년도에는 30%인 1억3,743만1,000원이나 삭감돼 3억5,656만9,000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도비는 2017년 1억600만원에서 2018년 1억420만원으로 1,2%인 180만원 줄어드는데 그쳤다. 앞서 해당 부서가 "이번 예산부족의 원인이 시비가 아닌 도비의 삭감 때문"이라고 한 변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에 반해 지난해 영천시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샤인머스켓의 확대와 더불어 물량면에서 배와 사과 등 수출이 2017년 1,239톤에서 2018년 1,602톤으로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303만9,000달러에서 364만2,000달러로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영천시의 수요 예측 실패와 안일한 행정이 맞물려 생산농가와 농산물 유통 업체를 위한 예산 총액이 30%나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해석이다.


한편 영천시는 '수출 물류비 지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미지급금’ 이라는 용어를 내세웠는데, 이는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부족분’ 대신 사용한 용어였다"고 市담당자는 해명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미지급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는 일각에서 제기한 ‘지불 보증’ 내지 ‘지불 장담’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영천시가 시의회에 올린 공식 문서에 ‘외상값’을 의미하는 ‘미지급금’이라는 용어를 썼고, 일부 업체들이 소송불사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천시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영천시가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숨기는 부분이 여전하다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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