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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 전입자(세대) 쓰레기 수수료 면제, 5t(톤)이하 생활쓰레기
  • 기사등록 2019-04-02 13:52:34
  • 수정 2019-04-02 1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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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2개월 내 1회 한정, 톤당 25,000원 지원(최대 5t까지)



[서혜영 기자]

영천시 그린환경센터는 4월 1일부터 영천시 전입자(세대)에 대해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톤당 25,000원)를 면제해주는 지원 시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는 전입일로부터 2개월 내 1회 한정으로 최대 5t 까지 적용된다, 전입자가 일반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그린환경센터로 가져오면 된다. 종류는 가전제품과 장판 및 도배지류, 가구 등을 포함한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다. 단, 콘크리트류나 주택 철거 또는 신축으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특히 이사온지 2개월 이내로 소규모 상가나 가정주택 리모델링으로 생긴 쓰레기 중 5t 이하의 가연성 쓰레기일경우 사전에 신고(전화 054-330-6206 곽두현) 후  반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런 대형 쓰레기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을경우 반입장소(그린환경센터)에서 출처 확인으로 불편을 격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타 시군에서)온 주소가 표기된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 포함)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제시하면 된다. 


한편, 영천시는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홍보물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전입 신고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0402 <span style="font-family: Arial,sans-serif; font-size: 12pt;">자원순환과 전화=054-330-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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