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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오전 4시] 영천시, 대형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 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19-04-02 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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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영천시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대형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8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특별단속 전 혼란을 막기 위해 시는 1일 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위반차량에 대해 행정 계도를 펼친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권혁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190402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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