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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보현산 은하수권역 글렘핑장의 비밀, 「불법의 공범과 진실 게임」
  • 기사등록 2019-04-12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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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글렘핑장


[장지수 기자]
보현산 은하수가 심상치 않다. 첫 단초를 잘못 꿰어 전체 옷맵시가 구제불능이다. 더는 방법이 없을 듯 다시 단초를 모두 풀어 제쳐야할 듯하다.


영천지역 은하수권역은 농촌개발사업 일환으로 市가 2016년 5월 캠핑장을 준공해 그해 11월 마을운영위원회에 위수탁으로 넘겼다. 마을 수익사업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수준향상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첫 단초부터잘못 꿰었다. 2017년 캠핑장에 불법 글램핑장(10동)을 설치하면서다. 준공과 동시 시는 이곳 불법 글렘핑장을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했고 사용료까지 지급했다.


물론 이 불법 시설물은 은하수권역 마을운위원회(최조 위원장 김창호) 명의다. 그런데 이 불법 시설물을 두고 설치자와 의회 그리고 영천시가 모종의 거래를 한 흔적이 문서로 드러났다. 설치자는 의회 L의원에게 영천시 시설물로 매입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의회는 영천시에 이 건의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는데 시는 개인적 시설물이라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이후 의회는 2017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하수권역운영위원회(위원장 김창호)와 동 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장 K씨)에서 운영하는 글렘핑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전후의 과정에서 K씨는 C씨에게 이 글렘핑장을 C씨에게 매각했다. 운영위원회의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때부터 운영주최는 C씨다. 하지만 C씨가 막대금을 채 지불도 하기도전에 2018년 7월 이곳에서 인사사고(당시 경상)가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책임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같은 불법전횡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K씨가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C씨 몰래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C씨는 글렘핑장에서 다쳤다는 피해자를 지금까지 직접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고 여러 과정에서 해당 부서도 이같은 불법을 인지하고도 쉬쉬해온 것이 밝혀졌다. C씨는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도 이곳에서 사고가 났는지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결국 이같은 불법 시설물을 두고 영천시와 의회 그리고 K씨와 C씨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것인가? 공범이 아니라고 항변할 것인가? 책임공방을 가시화하는 운영위원회와 K씨 그리고 C씨와의 진실게임을 이제 영천시가 판가름해야 한다. 관련 구체적 내용은 다음주 기획연재물로 만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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