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영천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고용촉진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지원조건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전했다.
신청대상은 관내 본점 및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이며, 사업주, 법인 또는 근로자 명의로 관내 아파트·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경우다.
지원금액은 1명당 월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다. 단, 기업 당 근로자 수 15명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또한 선정된 근로자는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시는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60% 지원에서 80%로 상향했다. 또 신청요건 중 근로자의 근무연수 5년 미만 사항을 삭제하고, 근로자 명의로 계약된 기숙사도 사업주, 법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도록 조건을 확대했다.
시는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275-2967)이나 영천시 기업유치과(054-330-6033)로 문의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정주인구를 늘려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190415 기업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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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4683안녕하세요. 서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