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영 기자]
영천시그린환경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생활쓰레기 배출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전했다.
생활쓰레기 배출 사전 신고제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 사전에 그린환경센터로 신고하면 현장을 방문 반입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그린환경센터는 반입이 불가능한 타 지역 폐기물, 사업장‧건설폐기물 구분 및 반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반입 불가능할 경우 시간‧비용이 낭비되는 점에 착안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환경센터로 직접 쓰레기를 운반해 처리하려는 주민이 쓰레기를 가져오기 전에 그린환경센터(054-330-6587)로 배출자, 주소, 연락처를 신고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직원이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현장 확인 후 그린환경센터로 반입이 불가능할 경우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을 안내하며, 반입이 가능할 경우 확인증을 발부한다. 확인증을 받은 주민은 신분증과 이 확인증을 가지고 평일 오전 8시 ~ 11시, 오후 3시 ~ 5시 그린환경센터로 방문해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190418 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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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4701안녕하세요. 서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