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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개별주택가격 30일부터 열람 가능…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기사등록 2019-04-25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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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22,3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주택특성조사를 마치고 2월부터 가격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마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영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해마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 기준과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의 판단 및 산정자료로도 활용된다. <190425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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