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천으로 주소이전하면 건축설계비 50% 감면 받는다
  • 기사등록 2019-05-22 15:24:31
기사수정

영천시↔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 체결



[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인구 11만 달성을 위해 지난 21일 대한건축사협회 영천지역건축사회(회장 김민호)와 건축설계비 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2018년 기준 건축신고된 단독주택 중 외지인이 전체신고의 30%를 차지하나 사용승인 후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최대한 유입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협약내용은 영천지역으로 주소이전 후 1년 이내에 지역건축사에 단독주택 설계의뢰 시 건축설계비(외주용역비 제외)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건축주는 평균 1~2백만원가량의 설계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이 외지인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먼저 주소이전을 할 수 있는 유인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실제 거주하지만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 외지인의 유입으로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호 영천지역건축사회장은 “영천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구문제는 회원들의 이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다”며 “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 모두가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평소에도 영천지역건축사회는 수해주택 발생 시 회원사들이 무료설계를 지원하고 특히 경주 및 포항의 지진발생 시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관외지원 활동을 펴는 등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190522 건축지적>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487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 제6회 작약꽃 축제...10일부터 19일까지 영천시 화북면 일대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