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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 마!…전국 243개 지자체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 기사등록 2019-05-22 16: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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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2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단속에는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가 총동원됐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며 “이번 단속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0522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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