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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다
  • 기사등록 2019-05-28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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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기자]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천지역 기초생활보장급여 보호가구가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증가했다.


영천시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있을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본인의 재산·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가능하다. 시는 이밖에도 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따숨쿠폰 지원, 읍면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등 촘촘한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쓰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취약계층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0528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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