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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어제는 쓰레기 오늘은 중금속" 폐기물(쓰레기) 화재에 수난겪는 소방관 -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쩌다 영천이 이렇게 됐을까?"
  • 기사등록 2019-07-17 21:28:25
  • 수정 2019-07-17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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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지난 9일과 10일 영천지역 폐기물처리장(불법 방치폐기물 업체)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영천소방서 소방관들이 큰 수난을 겪었다. 지난 해에는 도남공단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이나 온 몸에 쓰레기를 뒤집어 썼다. 고경면 소재지 D산업에서도, 금호읍 불법투기 산에서도, 대창면에서도 불이났다. 모두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 더미에서다. 심지어 일부 화재는 진화에만 2~3일 이걸린다. 때에 따라서는 소방헬기까지 동원됐다. 그런데 기이할 정도로 모두 자연 발화로 판명된다. 책임질 대상자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업자들은 쓰레기를 모아서 돈이되고 불법으로 방치해서도 돈을 번다. 또 쓰레기에 화재가 발생해 태워서도 또 돈을 번다. 처리는 모두 지자체와 소방관들의 몫이다. 무엇인가 불공평하다. 영천시가 폐기물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렇게 방치된 폐기물만 영천지역에 수십만톤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처리 비용만 톤당 30~35만원에 이른다. 그 외에도 침출수 처리와 2차피해를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처리비용이 발생한다. 어림잡아 처리비용에만 500억원은 훌쩍 넘는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는 소방인력이나 장비와 공무원 등 행정력은 모두 제외된 것이다.


이같은 처지에 에민 소방공무원만 애를 먹고있다.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소방관들은 연일 쓰레기를 뒤집어쓰고 생명을 담보로 불과의 사투를 벌인다. 그들의 입에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쩌다 영천이 이렇게 됐을까?"라며 한마디쯤 튀어나올 법 하다. 영천시가 이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전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


현재 영천시에는 이같은 폐기물업체들이 167곳이나 된다. 지난 10일에는 구리와 아연, 니켈 등이 함유된 중금속 폐기물처리장에서 화재가 났다. 한마디로 온 몸이 중금속 더미에 쌓여 하루종일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자연 발화란다. 행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이같은 불법은 지금도 자행되고있다. "방치폐기물"


뒤늦게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이같은 폐기물(쓰레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쓰레기처리대책본부'를 구성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담고있다. 천문학적인 처리비용을 결국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기때문이다. 허술한 관리책임은 뒤로하고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명분으로 겨우 민원해결용 대안이다. 차라리 쓰레기 전문팀을 만들고 수십명의 관리요원을 투입해도 현재의 처리비용보다는 더 경제적일 것이다. 결국 가래로 막을것을 삽으로도 막지 못하는 우매한 행정 탓이다.


지난 16일 최기문 영천시장이 시청 간부들을 대동해 새로 구입한 15인승 버스를 타고 시승식 겸 방치폐기물 현장과 앞선 폐기물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왔다. 과연 어떤 해결책을 발견했을까?, 어째 전시행정 냄새가 짙다.


지난 5월19일 불법적재 폐기물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남은 폐기물량이 4천톤이었다. 그리고 50일쯤 지났다 이 업체에서 지난 7월9일 또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에 남은 량은 6천톤이다. 그사이 불법폐기물이 2천톤이나 늘어났다. 영천시가 첫 화재당시 불법을 인지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은 탓이다. 이 6천톤을 처리하는데 약20억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 처비용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다니 아연 실색이다. 구상권 청구의 대안도 없이 시민의 혈세로 막는다는 단순 논리다. 불법의 책임을 물을곳도 마땅치 않다. 업체들이 대부분 임차로 공장에 세들어 불법을 저지르고 잠적해도 영천시는 눈뜨고 당하기 일쑤다. 괜한 소방관들에게만 미안할 따름이다.


지난 10일 고경면 한 중금속폐기물 관리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의 발목이 중금속 폐기물속에 푹 잠겼다. 이 중금속의 잔액은 구리와 아연 그리고 니켈 등이다. 이날 소방관들은 새벽 4시에서 이날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죽음과 사투를 벌였다.

지난 5월 19일과 7월9일 두 차례 화재가발생한 북안 한 폐기물(쓰리기) 공장이다. 이 업체는 이 공장을 임차해 들어와 불법으로 폐기불을 적재해 두차례에걸쳐 약 1천톤 이상을 화재로 소실시켰고 또 인근 야산을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러 결국 고발당했다. 여기에 영천시가 20억원의 시민혈세로 행정대집행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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