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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천 마늘收買價(수매가) 확정, 1800~2000원(kg당) - 마늘 收買價(수매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일까?
  • 기사등록 2019-07-31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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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집회로 조합 압박하는 풍도 생각해볼 일

화산농협▶생산안정제기금·충당금·이익금환원제도로 보조


[장지수 기자]

영천지역 마늘 작황이 최대 호황인 가운데 반대로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조합을 상대로 수매가 인상을 요구하는 마늘농가들의 집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발표수매가(2,300원/kg)에 수매해 달라는 요구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2,200원은 되어야 생산원가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고민이다. 높은 가격에 수매했다가 부실 영업으로 경영에 타격을 입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조합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늘농가들의 한 해 농사의 결실인 수매가 결정이 쉽지않은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7개 조합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일제히 1800원~2000원(kg당)으로 수매가를 최종 결정했다. ▲신녕농협 2,000원(25일), ▲화산농협 1,800원(26일), ▲임고농협 2,000원(26일), ▲영천·고경농협 2000원(29일), ▲금호·북안농협 2,000원(30일)으로 확정됐다. 가장 낮게 책정된 화산농협(1800원/kg)의 경우 최소가격안정제도인 생산안정제기금·충당금·이익금환원으로 보조 부족분을 보조받게 된다.


생산안정제기금이란 농민들이 아닌 농협에서 일정 기금을 출자해 적립한 순수 농협 대비자금이다.  깐마늘 기준 마늘가격이 80%대 이하로 하락(20% 이상 폭락)할 경우 발동하는 마늘수매가격 하락을 대비한 일종의 보조기금이다. 이 기금은 정부가 30%, 도시비 30%, 단위농협 30% 농협중앙회 10%로 적립된다. 수매시에 최소가격안정제도를 선택한 마늘농가는 부족한 수매가격을 보존받기 위해 내년 4월말 정산을 거치고 익월 5월에야 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믾아도 적어도 탈이다. 마늘 풍작에 따른 가격은 추락했지만 정부수매가는 2,300원(KG당)으로 결정돼 있다. 정부 수매대행을 담당한 농협(조합)은 폭락한 마늘가격에 만일 부실 수매로 경영타격을 입을것을 크게우려한다. 지난해 한 농협은 마늘산지 폐기로 42억3천만원의 적자를 내고 모아두었던 충당금을 모두 바닦낸 경험이 있다.



농민들은 최소한 2,200원을 주장했지만 농협은 이사회를 열어 결국 1,8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결정하고 1,800원에 결정된 화산농협의 경우 최소가격안정제도(옵션)를 선택했다. 농협의 영업에 다라 내년 5월 1,800원에서 약 370원(추정)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집회로 “농협이 3,100원을 약속하고 어겼다” 며 농협을 질타해 눈길이다, 또 이들은 비생산자인 농협이 수매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개별 농협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농민들은 앞서 지난해 사전계약(계약재배)당시 계약서에 창녕지역 7일간의 평균마늘가격에 준해 수매하는데 동의(싸인)하고 약속한 수매물량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미리 수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계약대로라면 현재 창녕 산지마늘가격이 1400원~160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농협이 1,600원으로 수매해도 할 말이 없는 처치다. 그런데도 집회 중 “‘갑’질하는 조합장은 다음에 조합장 출마 때 보자”는 등 막말이 오가 주위의 눈살을 샀다. 


오히려 농협이 농민들의 피해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해야 한다. 일부농협(조합)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최소가격안정제도를 발동시켰다. 이 제도 속에는 통상 생산안정제기금·충당금·이익금환원제도 등이 존재한다. 옵션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농민들이 아닌 농협에서 일정 기금을 출자해 적립한 순수 농협 비상자금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생산안정제기금은 정부가 30%, 도시비 30%, 단위농협 30% 농협중앙회 10%로 구성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지난해 영천지역에서는 마늘로 인해 약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농협이 손실대비준비금인 충당금으로 해결한바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지는 만큼 농협과 농민은 물고 뜯는 집회대상이 아니라 타협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집회만 한다고 해결의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내 한 조합장은 "결코 조합과 농민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이고 시장경제를 기반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농민들도 마냥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제도에만 목을 맬 수는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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