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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십니까? 인감증명서 효력이 있습니다.
  • 기사등록 2019-08-02 2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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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종합민원과 서동용 과장과 민원행정계 손환주 담당 일행


[장지수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읍·면·동을 순회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민편익과 행정비용절감을 위해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다.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인감대장 이송 및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것이 영천시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인감도장처럼 사전에 등록할 필요도 없다.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함이 없으며,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등기·자동차 이전·은행대출·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익숙한 인감 제도에 밀려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동용 종합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감증명서의 주요 사용처인 금융 기관,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190802 민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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