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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선거법위반 등 징역3년6월 검찰 구형, - 당선무효형 구형, 1심 선고는 9월27일,
  • 기사등록 2019-08-22 23: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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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7일 장생포 고래축제때 최기문 영천시장과 만난 김진규울산 남구청장(왼쪽)


[장지수 기자]

지역 영천출신 김진규 울산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2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이날 김 청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등 모두 3년6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 청장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42만원, 나머지 선거운동원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8월, 벌금 700만~500만원, 추징금 720만~150만원이 구형받았다.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원 등 선거운동원 3명에게 1,400여만원 제공하고, 선거 공보 등에 특정 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을 명시하는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다. 또 선거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변호사 시절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사건 수임명목으로 3,000여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선거공보 허위사실 기재로 선거구민에게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으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선거법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은 당선무효의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청장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은 1968년 영천시 신녕면 치산3리 출신. 신녕 서부초·신녕중학교·대구 영진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해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6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당선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상호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지난 6월7일에는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울산시 남구 장생포에서 펼쳐진 고래축제에 참석하는 등 영천시와 울산 남구청이 각별히 상호 협력관계에 있다.


▲ <사진=21일 울산매일 인터넷(우성만 기자) 캡쳐> 21일 결심공판 이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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