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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추석명절 인사방법”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3호)
  • 기사등록 2019-08-30 21: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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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


Q :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전에 명절현수막을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지방자치단체 명의(지자체장의 직,성명포함)로 게시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의례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정당명, 자신의 직?성명(사진 포함)을 표시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사진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전자우편(카톡?페이스북?트위터 등 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 및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의 내용전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Q :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밝혀 의례적인 명절 신문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Q :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영천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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