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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무원 출장비 부정수급 감사 외면▶"실태 전수조사·전면감사 후 공개해야"
  • 기사등록 2019-09-10 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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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 공무원들이 출장수당 부정수급으로 무더기 환급조치 됐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한 일간지에 이같이 보도된 후 관련 기사들이 인터넷을 타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영천시는 부정수급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면감사를 벌이지 않고, 확인된 출장비 건조차 '부정수급'이 아니라 '사소한 실수' 정도로 덮어두고 있어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성'을 노출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있다.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당연히 챙겨온 보너스' 정도로 인식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영천시는 영천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2018년 9월 한 달 간 출장기록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30명의 공무원이 239건, 249만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확인, 부정금액의 3배수 부과원칙에 따라 747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출장 기록이 있는 사람이 중간에 근무지로 복귀했다가 다시 나간 사례 등이 민원처리나 컴퓨터 사용 이력 등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다소 억울하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영천시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다 1개월간의 조사에서 드러난 건수가 239건이라면,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연간 3천 건에 육박하는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금액이 더 큰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은 아무런 추가 조사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아 행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천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종결처리를 하지않고, 여전히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일간지가 영천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천시는 2018년 한 해 동안 수당을 받아간 공무원(공무직 포함) 1,159명(정원은 1,288명)에게 출장수당으로 37억683만원, 초과근무수당 49억1,170만원 등 모두 86억1,853만원을 지급했다. 한사람 당 평균 출장수당 26만6,520원, 초과수당 35만3,450원 등 모두 61만9,680원을 매월 봉급 위에 얹어서 챙겨간 셈이다.


출장수당의 경우 4시간 미만은 1만원, 이상은 2만원이 지급된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벌여 부정수급 수당은 모두 환급받았다. 시는 출장과 연장근무에 있어서 사전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승인을 받지 못해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공무원들의 업무와 수당지급 방식 개선책을 중앙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삼일절이나 광복절도 "예산이 없다"며 냉혹하게 일당을 깎아 온 영천시가 자신들은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 하는 것 아니냐.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봉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혈세를 함부로 쓰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최기문 시장 체제에서도 청렴도 꼴찌행진이 이어진다면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최 시장은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와 전면감사를 벌이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영천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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