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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공단기고] 김수민▶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그러나 단계적으로!
  • 기사등록 2019-09-18 2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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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민씨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됐다. 2단계 개편은 4년 뒤인 20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2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고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늘어나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후 소득 중심의 부과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해왔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통해 적은 소득으로 힘겹게 살아갔던 이들이 매달 5만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과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2018년 7월 1일, 약 18여 년 만에 개편했다. 대신 2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개편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약 4년의 간격을 두어 이전 단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고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 가장 큰 변화는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 것이다.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과거에는 소득 파악률이 낮아 소득대신 평가소득개념으로 재산과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현재는 소득보험료 비중이 92%, 2단계에는 95%까지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른 변화 첫 번째는 총 수입 최대 연 1,000만 원 이하 가구에는 1만3천원의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보험료의 단계적 축소이다. 1,600cc 이하, 9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1,600cc 초과 3000 이하 승용차 보험료는 30%경감된다.


세 번째 퇴직 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도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네 번째 재산과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모두 합산한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시, 재산이 시가 11억원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적정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 외에도 시행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평성 있는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다.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1단계에서의 겪은 시행착오를 줄여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입자 간 형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그러는 동시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취지에 맞게 제도가 개편되고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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