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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만에 되살아난 오수동 주민들의 반란,
  • 기사등록 2019-09-26 2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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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동, 토양반입정화시설 불허-영천시의 대응
주민들, "영천시가 행정소송에 진것도 알리지 않았다"불만


[장지수 기자]

오수동 토양반입정화시설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서부동이 나섰다. 서부동 주민발전협의회(회장 김상태)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앞 광장에서 30여명의 주민들과 “우리는 왜 오수동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을 용납할 수 없는가?”라는 성명서를 배포하고 집단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일대 주민들이 악취, 분진 등으로 피해를 우려해 오수동에 토양반입정화시설 추진반대를 외친 후 1년 6개월 만이다.


이날(25일) 집회에서 주민들은 구체적 주민피해와 유해성분 배출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 다만 “영천이 유서 깊은 문화와 청정고행임을 강조하고 명승지가 인접했고, 유봉산과 신라고찰(죽림사)을 언급하며 이런 우리고장 목구멍에 대형폐기물공장을 짓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우리지역에 환경이 오염되는 시설은 일체 들어오지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곳은 오수동 425번지에 T워트(대표 김 모씨)가 전국을 상대로 오염된 통양을 반입해 정화하는 시설로 당시 구 덕산금속 자리에 15,940㎡의 공장용지에 제조시설 4,014㎡, 부대시설 381㎡로 동(합금) 제련 및 제조업으로 허가된 곳을 임대해 들어오면서 촉발됐다. T업체는 오염된 토양을 반입해 토양경작, 동전기 화학적산화, 열탈 공법으로 년 간 약12만톤을 정화해 다시 반출하는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주민들의 반대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업체가 지난4월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다시 반대투쟁 불씨가 되살아났다. 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사업을 재기하려는 움직임을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를 시민들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불만도 많다. 지난 20일 조창호 부의장실에는 이같은 영천시의 소통 문제를 두고 지역 원로 J씨가 찾아와 영천시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본지 취재결과 이번 행정소송에 패소하자 영천시가 지난 5월2일 즉각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설치시설의 용량, 반입되는 오염도양의 유형, 유해물질의 종류, 주민들의 피해유형, 행정소송에 대응한 자료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으나 “소송 중의 사안이라 일체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회사 관계자는 25일 본지 와의통화에서 “지난해 6월 영천시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불허 사유와 주민피해에 따른 근거도 부족하게 단지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체는 “가급적 소송까지는 가지 않으려 했는데 앞서 영천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15통 주민들은 찬성하고 14통 주민들이 반대해 주민화합에 저해된다는 이유만으로 협의자체가 무산되고 구체적 설명기회도 없이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해 어절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칫 영천시가 소송에 질 경우 대응 부주의로 손해배상에 다른 또 다른 문제의 불씨가 전망되는 대목이다.


당시 업체관계자 Y씨에 따르면 “일시적인 반입 최대용량은 3~4만 톤(3개월 기준)으로 정화된 토양은 수시 반출되고 년 간 사업량은 약 6~7만 톤(t) 정도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년 간 최대 12만톤(t) 가량의 토양이 처리될 수 있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약4,800대 분량으로 주 5일 근무기준으로 대형 덤프트럭의 하루통행량은 왕복30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반입 토양은 일체 야적을 하지 않고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내부에서 유기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해 미생물을 투입하며, 이 과정에서의 건물 내 공기를 포집하고 악취는 활성탄 흡착탑(음압시설?)으로 정화 처리해 대기로 배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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