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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징역 10개월, 벌금 1천만원 법정구속▶영천 방문 불발 - 법원, 공직선거법·변호사법 위반 등 유죄,회계책임자도 법정구속,
  • 기사등록 2019-09-27 18:24:04
  • 수정 2022-12-31 16: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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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8월 21일 결심공판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는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장지수 기자]

영천 신녕 출신 김진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당초 영천한약축제에 참석키로한 것은 취소됐다.


영천시 관계자는 “김진규 남구청장을 비롯한 울산 남구 탐방단이 27일 한약축제 개막식에 맞춰 참석키로 되어있으나 울산 남구 관계자가 전화로 참가 취소를 통보해 왔다”면서 “오늘(27일) 있은 1심 선고공판 결과 김진규 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그렇게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울산 남구 탐방단의 한약축제 방문은 두 도시 간 우호차원에서 그쪽에서 신청했다가 그쪽에서 취소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 일행의 영천방문일정에 있었던 임고서원에도 방문 취소가 통보됐다.


김진규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21일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구형을 받았다가 이날(오늘=27일) 1심 선고에서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중퇴했지만, 선거 공보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게재했다.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1천400만원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소속 직원에게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변호사로 일할 때 23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받아 9천140만원을 수임료로 받고, 그 대가로 3천55만원을 지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등 선거운동원 6명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442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50만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선거운동원 C씨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1천5만원을, D씨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720만원을, E씨는 벌금 5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거나 명령받았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됨에 따라 울산 남구는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김 구청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영천시 신녕면 치산3리 출신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신녕면 서부초 졸업, 신녕중, 대구 영진고를 졸업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역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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