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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A 농협조합장 벌금 200만원▶확정 시 ‘당선무효’, A씨 즉시 항소
  • 기사등록 2019-11-07 2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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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속보>영천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지법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은 지난 5일 앞서 3월 실시된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A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농협조합장 선거의 경우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피고 A씨는 이에 대해 즉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17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도 감형 없이 이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실시된 전국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영천시 관내 모 농협의 A조합장과 그의 아들과 동생 등 3명이 선거공보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허위의 내용을 유포했다며 위탁선거법 제61조 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적용해 대구지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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