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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시설관리공단▶7년 논쟁, 문제점 해결 없이 의회 통과 - 내년 7월 설립목표, 100% 영천시 출자, 인원 68명, 자본금 5억
  • 기사등록 2019-11-07 22:15:28
  • 수정 2019-11-08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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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의안 일방적 끼워 넣기 졸속 통과 비난 전망]

[장지수기자]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30일 영천시의회를 통과해 영천시가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지만 공단설치를 두고 시민들은 물론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첨예하다. 공단설치를 위한 용역보고서가 부풀려졌다는 의원들의 지적에서부터 예산낭비는 물론 방만한 경영과 인사권자(영천시장)의 정실인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 이같은 우려로 7년간 논의되어 오면서 유보되어 오던 설치(안)를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이 끼워 넣기 식으로 통과시켜 의회에 대한 비난도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제202회 임시회(10월21일~10월30일)에서 이번 공단설치 조례안과 설립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집행부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영천시는 이같은 공단설치를 위해 201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타당성검토와 용역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보류시켰다.


사유는 공단에 포함될 시설의 법적 요건인 경상수지율(50% 미만은 공단시설에 포함 불가)이 실제 운영실적보다 3배가량 부풀려져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 70여명에 달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권(감사 포함) 규정이 미비해 보은인사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을 요구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공단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같은 지적을 하고도 영천시의 구체적보완도 없이 원안통과 시켰다. 더군다나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었던 안을 개회 첫날 5분 발언(김선태 의원)을 통해 언급하면서 느닷없이 상임위(총무위=조영제·이갑균·김선태·김병하·최순례 의원)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통과(반대=김병하·최순례 의원)되면서 논란을 불러왔다.


이 때문에 타 상임위 의원들 조차 “우리는 공단설치 안이 상정된 줄도 몰랐다”며 불만이 있기는 했지만 본회의 전 사전 간담회와 잇따른 본회의에서 조차 아무도 이이를 달지 않았다. 12명의 의원 중 총무위 반대 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10명의 의원이 사실상 묵시적 동의로 원안이 통과됐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설치할 공단 아니냐, 한번 시행해보고 보완점이 발견될 경우 다시 추가 검토 하겠다”면서 이번 공단설치 조례안통과를 아전인수격으로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년간 수면아래서 놓여 있다가 지난해 196회 임시회에서도 보류됐던 공단 설치안이 갑작스럽게 5분 발언으로 가시화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증폭된다. 집행부에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해당 김선태 의원은 자신의 5분 발언이 “공단 설치와 관련해 집행부와 사전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로비설을 강하게 일축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공단 설립과 관련한 5분 발언이 “마치 집행부 업무보고인줄 알았다”는 비난도 따른다. 또 다른 의원들은 “우리는 공단설치안이 지난 달 29일 상임위에 상정된 사실조차도 몰랐는데 앞서 하루 전날인 28일 지역 한 일간지에 먼저 상임위에서 결정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의혹과 불만이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 김 의원은 “사전에 의원들에게도 상임위 상정 의견을 흘렸는데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앞선 지난해 임시회에서 자신이 앞장서 반대의견(유보)을 냈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5분 발언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단설치에 앞장서 주목받는다.


그러나 수년간의 논란 끝에 이번 공단설치안이 공공성에 대한 집행부 필요성만 강조되고 의회의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도 없이 짬짬이 통과돼 의회의 존재감이 상실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용역보고서(지방공기업평가원)가 부풀려져 평가된 점, △수익창출이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인사권 남용에 대한 조례보완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대비책이 없는 점, △지방공기업 설립형태가 ‘지방공사“(자치단체 50%출자),와 ’지방공단‘(자치단체 100%출자)에 대해 의원들조차 변경도 구분도하지 못한 점, △시설 운영에 대한 실제 수지분석 자료를 제출받고도 경상수지비율(50%미만 공단시설 불가) 법적 미비시설이 존재하는데도 묵과한 점 등 리스크가 여전히 집행부 대비책 없이 통과됐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영천시 관계자는 “이미 용역보고서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설립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용역보고서의 경상수지비율은 5년 치에 대한 추정치이지만 의원들에게 제출한 실제 수지분석 자료는 올해 1년 미만으로 법적기준인 경상수지비율과 비교할 수 없으며, 문제점 지적은 앞으로 개선해 효율성 있는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이번 공단 설립안 통과로 당초 10개 시설 중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를 제외한 9개 시설(▲시청사 주차장, ▲보현산댐짚와이어, ▲한의마을, ▲종량제봉투 등, ▲치산캠핑장, ▲운주산자연휴양림, ▲보현산댐캠핑장, ▲보현산별빛테마마을, ▲별빛야영장)을 공단으로 넘긴다. 또 시는 공단 설립안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오는 7월 설립을 목표로 100% 출자와 자본금 5억원으로 하는 공단 설립에 필요한 인원 69명(기간제 48명 포함)을 공개보집 하는 등 본격적으로 서둘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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