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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건]임고면 태양광사업 관련 A이장 구속▶5,000만원 수수 변호사법 위반 혐의 - 설계사무소 대표B씨도 불구속 보강수사, 인근 3건의 개발행위허가 건도 주…
  • 기사등록 2019-11-12 17:07:21
  • 수정 2019-11-12 17: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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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 임고면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건과 관련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이장 A씨가 지난 8일 검찰로부터 구속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수사를 받아오던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수사에서 받은 액수가 3,000만원이 넘어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이 집행되면, 검찰은 피의자를 통상 40일 이내에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지만 보강수가가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고면의 한 토목설계사무소(대표 B씨)와 마을 이장 A씨가 태양광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돈을 주고받는 등 비리가 포착돼 각각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이번 태양광발전 설치건은 지난 3년여 동안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반대추진위를 결성하고, 이제까지 수차례에 걸쳐 영천시청 항의방문과 반대 시위 등 상당한 갈등 양상을 표출한 바 있다. 주민들은 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태양광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산림과다 훼손 ▲인접 토지가 하락 ▲청정지역 환경오염 등이다.


임고면 삼매2리 일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는 모두 4건으로, 승인 일자는 2017년 7월에 완료됐다. 전체 허가면적은 105,329㎡(31,862평)에 발전용량 11,200kW 규모로 사업허가 외 개별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됐다.


삼매리 산100번지 1건 21,922㎡(2,974kW)은 이미 개발행위 불허가 통지된 상태다. 또 2건(7,472㎡, 851kW)은 개발행위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까지 삼매리 산108와 100-5번지 2건 30,946㎡(2,073kW)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진행 중이다. 최근 C사에서 산3-2번지 일원에 25,000㎡, 1,900kW규모로 신규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둔 것으로 밝혀졌다.


영천시는 이들에 대해 검토와 심의, 재심의를 진행중이다. 아직까지 허가가 난 곳은 한 곳도 없다.

영천시 관계 부서는 이번에 A씨의 구속 집행 소식을 접하자 긴급히 사실 파악에 나섰다. 때문에 향후 여전히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영천시의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3건의 허가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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