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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7호)』▶“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재외선거정보 안내”
  • 기사등록 2019-11-15 20: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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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외선거제도란 무엇인가요?
A :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에 위반된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제도입니다.


Q :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고,
▶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 ▶ 국외부재자신고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을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은 공관방문이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외부재자신고는 2019.11.17-2020.2.15.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아직까지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은 2017.3.31. - 2020.2.15.까지입니다.


Q :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투표전에 귀국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 재외선거인 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20.4.1.) 전에 귀국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위원회에 재외귀국투표신고를 하면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어떻게 되나요?
A :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Q : 재외선거운동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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