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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영천시장 대법원 상고심 기각▶1심 선고형 유지 확정 -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
  • 기사등록 2019-11-28 2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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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기자]

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28일 뇌물수수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은 김 전 영천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등을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9천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영천시 공무원 A(56) 씨에 대한 상고도 기각했다.


1·2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김 전 시장은 지난 8월 2일 대법원에 상고한 후 같은 달 19일부터 즉각 수 십차례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날 A씨와 김 전시장 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 처리해 최종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시장이 이번 사건으로 첫 압수수색을 받은 후 1년 3개월 만이다.


앞서 A씨 구속과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8월 중순 경찰로부터 처음 압수수색을 받았고, 같은 해 9월7일 영천에서는 3선 연임 지자체장으로 사상 첫 경찰 포토라인에 서면서 본격 경찰조사를 받았다. 두 번의 구속적부심에서 가까스로 사전 구속을 모면한 김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30일 결국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본격 재판에 회부됐다.


하지만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온 김 전 시장은 올해 3월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받았으며 검찰구형 한 달 뒤인 최종 선고(1심)에서 징역5년과 벌금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받고 결국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은  계속 혐의자체를 부인하며 2심에 항소했지만 기각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도 기각 처리해 결국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A씨로부터 최무선과학관 리모델링 및 완산동 말죽거리사업 등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각각 3,000만원과 1,500만원의 리베이트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는 등 A씨로부터 모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전 영천시 사무관 A씨의 구속 만기일은 내년 3월 말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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