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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민세무사] 연말정산 세액공제 쉽게 해독하기
  • 기사등록 2019-12-02 23: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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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바로 윤영민 세무사


2019년도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준비를 하면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세무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기에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근로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실업급여, 출산 및 보육수당(월10만원 이내), 실비변상적인 급여,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국외근로소득 등이 해당하고 연말정산 시 연봉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세액공제는 과세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공제하느냐, 아니면 세율을 곱한 후에 공제하느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간단하게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금액이 계산되면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해서 과세표준액이 결정되고,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년 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2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수령하고, 납부할 세액이 1년 동안 납부한 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2월 급여에 포함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철저히 대비하셔서 모두들 새해 환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TEL 054-334-0500
FAX 054-334-0501 E-MAIL ctayym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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