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변! 이건 우예 되지요?>'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은 언제되나
  • 기사등록 2019-12-02 23:28:43
기사수정

[이태현 변호사]

어느 날 대한민국 한 도시에서 택시를 몰고 가던 기사 A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 증세를 겪으면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운전자인 A씨가 쓰러지면서 택시는 앞 차와 추돌해 멈춰 섰다. 하지만 승객들은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트렁크에서 골프가방 등 짐을 꺼낸 뒤 곧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나버렸다. 방치됐던 A씨는 다른 시민의 신고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쓰러진 택시기사를 그냥 두고 떠나버린 승객. . . 과연 우리나라 현재의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한마음 이태현 변호사


<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제3자가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이긴 해도 대법원 76도3419 판결에서도 ‘추운 겨울 술을 마시고 함께 걸어가다 한 사람이 제방 밑으로 굴러 떨어져 부상을 입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도 혼자 집으로 가버려서 제방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낙상한 동행자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낙상한 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동행자는 유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단순히 짧은 시간 동행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법적인 보호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관계 등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구조를 하지 않으면 유기죄, 유기치사죄 등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재로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고의무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응급의료법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이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현행 법률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제3자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은 구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할 의무, 구조기관에 신고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뉴스에 나온 매정한 승객들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 실재로 국회에서 타인을 구조할 상황에서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조 불이행죄’를 도입하자는 형법개정안 논의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함이 없이 개인적 행동에 의해 또는 구조의 요청에 의해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의 구금형 또는 우리 돈 9,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 져가고 있지만, 가끔 누군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이를 본 모든 사람이 감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접하며 ‘아.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지요. 작은 선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변! 이건 우예 되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마음 이태현 변호사
☎ 746-0088, Fax746-0137, thyune@hanmail.net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59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영천시, 2024년 1분기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