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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권자의 투표참여 의미◀영천선관위 최경수 홍보주무관 - 참정권 확대 환영 ◀ ▶ 교실 정치화 우려
  • 기사등록 2020-02-08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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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선관위 최경수 홍보주무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고3인 만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OECD국가 대부분이 18세로 선거연령을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여 투표권을 확대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 늦은 감도 있다. 투표권 하향으로 인한 참정권 확대는 우리사회에 적지않은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기대감을 표시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권리와 욕구를 투표를 통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고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의식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만18세 투표권의 확대에 대한 반론의 목소리도 크다. 그 이유는 ‘아바타 고3’이라는 말도 생긴것 처럼 ‘교실 정치화’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진정한 참여의 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은 당장 입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면면을 알 수 있어야 함에도 주어진 환경의 제약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참정권 확대라는 사회적 변화에 참다운 수용의 미덕을 발휘해 우리 모두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제 만18세의 청소년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 청소년을 대표한다는 주인의식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사회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주권행사를 위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올바른 유권자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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