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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모집 주의보,서희스타힐스드보라 지역주택조합 - 토지준비도 안 되었는데 “인가났다” 속여 조합원모집 -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법여부 조사의뢰, 영천시 시정요구서 전달 - 『이 전 공동주택사업 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승계불가』
  • 기사등록 2016-03-13 01:06:16
  • 수정 2016-03-18 1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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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정동 네거리에 위치한 서희스타힐스드보라 홍보관(모델하우스)어디에도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표시는 보이지 않고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에 주의 하세요
영천시 조교동 353번지 일대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영천서희스타힐스드보라(가칭)가 망정동 네거리에 홍보관(모델하우스)을 설치해놓고 지역주택조합조합원을 모집한다면서 위‧편법으로 일반분양에 나서고 있어 영천시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역주택조합을 한다면서도 거리에 불법으로 내다건 현수막은 일반주택분양으로 속이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역주택조합과 관계없는 일반「주택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 통보」라는 영천시 공문을 제시하며 마치 인가가 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더욱 경계가 요망된다.


▲업체가 지역언론과 일간지에 제공한 기사에는 분양으로 표기되어있고 지역주택조합모집이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업체는 지역신문과 일간지 등에도 500만원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지역주택조합과 혼돈하기 쉬운 기사를 싣도록 제공 하고 일부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다. “자칫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지역주택조합 무엇이 문제인가?
이처럼 지역 언론에 잘못된 기사가 나가자 앞서 시는 각 지역 언론에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기사를 게제 할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을 하는 방식이다.(주택법) 때문에 금융비용과 시행업체이윤 등을 절약해 일반주택건설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토지확보도 하지 못한 채 가칭 『영천서희스타힐스드보라』(이하 서희)라는 명칭으로 조합원모집을 하고 있다. 홍보는 조합이 아닌 일반분양 홍보였다. 가격은 “마지막기회 파격분양 이다”면서 500만원대 총 510세대로 분양홍보를 하고 있다.


▲홍보관에 들어서면 과거 (주)K사가 사업승인받은것으로 보이는 7쪽짜리 홍보물에는 분양과 동호수 지정 등으로 안내되고 어디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문구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8일 이 업체에 아파트분양 상담을 하러간 A씨는 이상한 상담을 받았다. 이 업체의 김 모 과장이 “이제 몇 명이 남지 않았다”며 지역주택조합가입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영천시가 2014년4월3일자 (주)거목(대표자 류00)앞으로 발행된 「일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통보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업인가가 났다.”면서 자신에게 “서둘러 조합에 가입하라는 상담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사업부지라고 제시한 토지는 조교동 353번지 일대다. 이 토지는 과거 (주)K(대표이사 류00)가 일반 공동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곳이다. 서희가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는 토지와 동일하다. 또 (주)K사와 주택조합을 하려는 서희의 대표자도 동일인이다. 토지의 주인은 A씨로 앞선 (주)K사와는 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토지지주 A씨는 “서희와는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영천시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확인됐다.


영천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주체인 서희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국토교통부역시 “대상토지의 앞선 일반주택사업승인은 후속 주택조합주체인 서희에 변경 등 승계가 불가능하다. 일반주택사업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공급 등 절차나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의 해산이 선행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 왔다.


▲유일하게 이 업체가 홍보하고있는 신문 삽지 홍보전단에 눈에 보이지않을만큼 작은 글씨(글씨높이 약3mm)로 '지역주택조합' 표시가 되어 있지만 본 기자도 몰랐다. (노란선 내 화살표 부분 중 네모의 가는 붉은 실선 내)


◆영천시 민원발생 앞서 시정요구 등 선제적 조치
이처럼 사업계획과추진이 불투명한데도 마치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인가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자 영천시가 긴급히 시정요구를 하고 나선 것이다. 민원이 벌생하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서둘러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0일 이 업체(서희)에 “허위과장홍보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아파트로 일반인들이 오인할 수 있다”면서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시정요구서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할 것과 ▲“과거 (주)K사가 득한 일반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연계하여 일반인들에게 홍보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요청했다.


사업추진 주체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 업체에 시정요구를 한 같은 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여부를 조사해 달라’면서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현황
최근 전국의 주택경기악화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지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숫자가 많기도 하지만 구체적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서둘러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인근 대구지역의 주택조합들도 현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총 33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준비 중이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이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단 1곳뿐이다.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현황에 따르면 현재 조합을 설립신청은 4개, 조합원 모집 중인 경우가 19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9개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단 1개뿐이다. 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당 조합마다 조합원모집에 애를 먹고 있다. 영천지역에도 앞서 지역 최초로 현대지역주택조합이 들어섰지만(야사주공 1단지) 1년이 넘도록 조합설립 인가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역에 아파트가 과잉으로 공급되고 있다. 현재 영천시 주택보급 율은 120%에 달한다. 반면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모집의 사정이 그리 녹녹하지 않다. 사업시행이 지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업이 지체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조합원가입에 신중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해당 업체 대표자는 "토지의 경우 3월중순까지 대금을 지불하고 준비할 게획이다."고 말하고 홍보담당은 "2014년4월3일자 인가 문서의 인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영천시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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