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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법률 상담] 신용카드 뒷면 서명, 반드시 해야 면책
  • 기사등록 2020-03-13 2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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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전문칼럼니스트▶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란은 꼭 해야 하나, 안해도 되나?


박카드는 대구은행에서 발행하는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를 개통하면서 카드 뒷면에 서명란은 서명을 하지 않고 비워 두고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갑을 분실했고, 이를 습득한 이고등은 박카드의 신용카드로 1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하루 지나 카드 분실사실을 알게 된 박카드는 그 즉시 카드사에 통보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 그 뒤 이고등은 300만원의 물품을 더 구매하였다.


카드 회사는 박카드에게 이고등이 부정사용한 총 400만원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전액 박카드가 부담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박카드는 이고등이 사용한 것이지,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니 단 한푼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자,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를 수령하는 즉시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만 분실,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박카드는 카드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고등의 부정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과연,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은 잘못은 무한대로 져야 하는 것인가?


< 그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네요~!>


신용카드 만들고, 뒷 면에 서명란이 있는 것은 다들 아는데, 과연 그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아닌가는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결론부터 밝히면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다른 사람이 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자 한다면 반드시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것인데 동 약관 제5조 제1항에서는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어서 무효가 아닌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부정사용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는 약관내용은 유효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1996. 11. 6. 선고 95나54487판결).


다음으로, 만약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더라도, 분실사실을 인지한 즉시 발빠르게 카드사에 도난, 분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카드 습득자가 계속하여 부정사용을 하였을 경우에, 부정사용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카드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과거에 마련해 둔 신용카드 표준 약관에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카드 도난, 분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사용되고 있는 카드의 분실, 도난 신고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서명을 하지 않고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도 도난 신고 후의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판결).


새 신용카드 받고 설레는 마음에 빨리 카드를 사용하고 싶겠지만, 딱 5초만 할애해서 신용카드 뒷면 서명란에 본인의 자필 서명을 먼저 하고 본인의 능력에 맞도록 사용해야 현명한 카드 사용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질의 해주시면 <이변! 이건 우예 되요?>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마음 이태현 변호사 053)746-0088, Fax053)721-8865, thyu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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