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알쏭달쏭 선거정보 Q&A (제4호)▶코로나19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기사등록 2020-03-12 20:39:26
기사수정



Q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손 세정제를 비치할 수 있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Q : 국회의원 또는 예비후보자가 지역사무소 또는 선거사무소 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방객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A : 사무소내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비치하고, 내방객과 면담 시 착용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Q :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안내문자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기하여 발송이 가능하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자메시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명을 표기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표기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상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Q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위로 또는 쾌유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한문 발송이 가능하나요?
A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 없이 코로나19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기재하여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0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yctoday.net/news/view.php?idx=62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회원로그인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청도읍성 예술제, 관람객 구름 인파 대 성황...미스터트롯2-박지현 가수 공연
  •  기사 이미지 경북 동부청사 환동해지역본부, 지역사회와 민·관 상생 협력 추진
  •  기사 이미지 (대회) 영천체육관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7일간 열전 돌입
청와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