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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포기 보상제] 마늘(채소)재배 포기하면 평당 11,677원(자부담 일부) 보상해 준다. - 영천시, 741농가 183.6ha 마늘밭 3월 중에 산지 폐기 완료한다.
  • 기사등록 2020-03-19 2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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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올해 마늘 수확기를 앞두고 과잉생산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 전망에 따라 수급 안정 대책으로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을 추진한다.


채소가격안정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승인으로 시행되며, 마늘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 및 사전 면적조절·출하조절 등을 통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적조절은 ‘20년산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상품비율 70% 이상 생산이 예상되는 포전을 폐기하고 평당 11,677원(자부담 포함)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일까지 신청 접수결과 788농가에서 491.2ha 면적을 신청했으며, 현지조사를 통해 741농가의 183.6ha 면적을 확정했고 3월중 산지 폐기를 완료한다”고 전했다.


이구권 신녕농업협동조합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늘 생육과정에서 인력수급 문제가 우려되고, 식당 영업중지에 따라 전년도 마늘 재고 물량의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향후 마늘 가격에 대한 불안심리도 커지면서 농가들의 면적조절 신청량이 크게 증가되었다”며 “전국 마늘(대서종) 면적조절 사업면적이 340ha인데 영천시 사업면적이 184ha로 54%를 차지해 전국 1위라며, 어려운 시기에 사업비 확보에 힘써준 시 관계자와 시 의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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