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확정신고기간 내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법인에 한해 검토 후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과 협업해 개인 납세자들이 ARS 신청으로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영천시청 세정과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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