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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원대상자?] 영천시, 격리자 긴급생활안정 지원 본격 개시, 그 대상자는?
  • 기사등록 2020-03-23 18:56:17
  • 수정 2020-03-23 19: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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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최기문)는 코로나19(우한 폐렴) 자가격리자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에 나서고있다. 대상자는 일단 영천시보건소로부터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자에 한한다. 단 격리기간 동안 격리조치에 대한 위반자는 제외된다. 지급 구분은 ▲생활지원과 ▲주거비지원 두 종류다. 두 종류 중복지원도 가능하다.


23일 현재 지원신청자는 약 130여명에 이르고 자가격리자는 모두 416명으로 가구수로는 약 300여가구로 파악된다. 이중 1차로 100명에게 25일부터 우선 일괄 지급되고 영천시는 추가 2차 지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는 중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가 천차만별이다. 또 대상자 구분 역시 미비한 법적용으로 지원자격에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대상 가구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부나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유급 급여(휴가)를 받는 경우에는 격리대상자라 하더라도 몽땅 제외되기 때문이다.


△차상위 계층인 경우라도 공공기관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 지급대상이 아니다.


△개인기업체 근로자 중 격리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업체가 격리직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적용했을때(기업체가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지원신청)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산불감시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도 제외된다. 다시 말해 가족 중 어느 1인이라도 국·공·사립 교직원, 국·공·시립어린인집, 산불감시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이 존재하면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자가 외국인인경우 1인가구로 한정 적용되고,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5인가구 까지로 한정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다.


따지고 보면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일반인(직업을 갖지 않은 가정)이 주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자 개인별이 아닌 가구원별 기준으로 지원돼 대상자 범위가 좁고, 또 주거비지원의 경우도 대상자범위가 임차인계약 당사자로 특정돼 신청자가 거의 없는 등 일부는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별도 지원대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주거비 지원=
격리기간 14일 이상인 대상에 자기집이 아닌 임차인 가구에 대해 월임대료 20%(가구당 한도액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때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한다. 즉 부모가 임차인(계약자)이고 자녀가 자가격리자인 경우는 지원대상 제외다. 외국인의 경우도 지원대상 제외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금액은 가구원 구성이 1인 인 경우 454,900원, 2인(774,700원), 3인(1,002,400원), 4인(1,230,000원)으로 최대 5인(1,457,500원)까지다.


▷생필품 패키지 지원은 자가격리 기간이 5일 이상인 경우로 가구당 식료품, 위생용품, 건강보조식품 등 10만원 내외 물품이며 이는 자가격리중에 이미 지급된 물품으로 사후 지원신청 대상이 아니다.


▷신청방법은 퇴원이나 격리 해제 이후 신분증과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복지지원과(054-330-6834, 6837)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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